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1)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미국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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