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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I20 발급받고 수령해서 한국에서 F1비자 받기

지역Virginia 아이디d**tt******
조회2,130 공감0 작성일10/10/2016 8:01:14 AM
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으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제 비자는 17년 2월에 만료됩니다.

이경우 17년 2월 전에 미국내에서 I20 발급받고, 17년 2월 전에 (J1비자가 살아있을 때)한국으로 나가서 F1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서 올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자동으로 J1 비자는 소멸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웨이브라고 부르나요?

또한 이렇게 비자를 받으려 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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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6 8:23:09 AM
안녕하세요

J1 비자를 발급받으셨을때, 본인이 받으신 비자 하단에 2년 거주 의무 조항이 해당이 되는지 명시가 되어있으실듯 사료되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1 Visa Waiver 의 경우, 해당 2년 거주의무를 면제 신청하고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하지 않으신다면, 별도의 Waiver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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