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재 F2 비자로 체류중 H1B 로 status 변경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m**im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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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9/2016 9:24:37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박사과정중으로 현재 F2 비자로 미국체류 중입니다.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두가지 경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한 한국대사관 과 미국내 USCIS 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전문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미국 회사에 고용 (15 개월 contractor):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 를 받아 2017년 1월 부터 일을 시작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가 F2 이므로 H1B로 status change 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 하는데요, 이때 저를 고용할 회사가 Petition 을 제출하여 visa process 를 밟으면 바로 2017년 1월에 일을 시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에 있을 H1B random selection 을 기다려서 추첨 되면 2017년 10월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새로운 H1B visa 는 Cap 에 적용 되는지요? 회사는 화학계통 제조/무역업입니다.
2) 한국 회사에 고용 (한국 통장으로 급여 받고 한국에 세금 냄) 되나 지리적으로만 미국내에서 재택근무할 경우:
한국 회사에 고용되어 한국회사 업무를 하지만 재택근무 형태로 지리적으로만 미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F2 비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