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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해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여쭈어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ka081****
조회1,057 공감0 작성일9/21/2016 2:55:55 PM
일단은 5개월 이내에 수업 듣는 것 이것은 가능해요

허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학생 신분 유지인데요,

변호사님 말씀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하려고 해요.

" 트랜스퍼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ESL을 수강함으로써 I-20을 유지하고 있다면, 학생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I-20가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F-1이 만료되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다른 변호사분의 글을 봤거든요. (물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미국에 오려고 하는 경우, F-1 비자 인터뷰를 다시 받아야 하는 단점이 생기지만, 그거는 당연히 감수하려고 해요.)

전공에는 이미 LoA (Leave of Absence)를 제출했기 때문에, 전공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ESL을 추가로 수강함으로써,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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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6 8:53:17 PM
안녕하세요

본인말씀처럼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면 I-20를 받으셔서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들이시면 되겠지만, A 라는 학교에서 B 라는 학교로 Transfer 하시려는 과정에서, C 라는 학교의 I-20를 받으신다면, Transfer 과정에 혼동이 올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Transfer 하시려는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ka081**** 님 답변 답변일 9/22/2016 11:17:21 AM
케빈 장님 답변감사해요.

학교는 3개가 아니고 2개이고요 그래서 혼동이 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I-20를 받으려는 학교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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