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7 이 아닌 N-470 으로 사료됩니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리서치 기관 (미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직원, 미국 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미국 해외무역확장용) 등의 경우, N-470 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관계자가 아닌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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