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해당 회사를 이전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해당 회사가 파산을 하여서, 다른 회사로 옮기셨었고, 같은 종류의 직장에서 일을 하셨다면, 당시 회사 파산 기록, 세금보고, W-2 및 관련 서류들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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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