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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의 한국에서의 의료보험 이용

지역Iowa 아이디t**e610****
조회6,146 공감0 작성일7/2/2016 12:55:38 PM
저희 가족은 현재 영주권 소지자들로서 한국에 갈 때마다 의료보험공단에 입국신고를 하고 의료보험비를 납부한 후 의료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시민권을 신청할 시, 이렇게 사용하던 한국의 의료보험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요?

2. 만일 부모인 저는 영주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녀들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시, 자녀들의 한국 의료보험 이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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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6 9:03:00 AM
안녕하세요

1 and 3)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신분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한국 신분을 상실하시게 되시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없으시게 되시지만, 복수국적 취득 자격조건에 해당하셔서, 한국 국적회복신청을 하신다면 다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2)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이시며 부모와 동거중인상태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분들또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3/2016 10:34:29 PM
한국에서의 의료보험 이용은 신분이 상관 없습니다. 시민권취득, 영주권, 국적상실 등등의 용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보험 대상은,
한국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자로써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자입니다.
그 외 신분은 무관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3/2016 10:37:13 PM
해외교포들이 한국가서 의료보험료 3개월치 선납하고 병원을 이용한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들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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