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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와이프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1,902 공감0 작성일6/30/2016 7:31:41 PM
시민권자 와이프 로 영주권 받았구요
벌써 3년 지났구여 영구 영주권 준비 중인데요
혹시 시민권신청도 바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질문1
영구 영주권 대신에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영구 영주권을 접수후에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는편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용도 아낄겸 시민권 신청을 하는편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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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6 7:51:0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영주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며, 2년이 지나기전 조건부해제신청(영구영주권신청)을 하셔야 하니,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지나셨다면 본인의 영주권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0**** 님 답변 답변일 6/30/2016 8:11:57 PM
유효기간이 7월 말까지에요~
한국 잘 다녀왔구요 . 아직 기한은 문제 없어요
다만 질문은 . 영구 영주권 신청 대신 시민권 신청이 되는지 .혹은 영구영주권 기다리는 동안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면 시민권 신청은 기다리는 건가요? 영구 영주권 받을때까지 ?
s**de**** 님 답변 답변일 7/1/2016 11:00:37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가 2016년 7월이면 만 3년이 되는 날인 2017년 7월의 90일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간혹 조건부영주권헤지신청후 승인이 늦어져서 만3년의 조건이 충족될경우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영구영주권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민권 승인은 미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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