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7월 말까지에요~ 한국 잘 다녀왔구요 . 아직 기한은 문제 없어요 다만 질문은 . 영구 영주권 신청 대신 시민권 신청이 되는지 .혹은 영구영주권 기다리는 동안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면 시민권 신청은 기다리는 건가요? 영구 영주권 받을때까지 ?
s**de****님 답변답변일7/1/2016 11:00:37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가 2016년 7월이면 만 3년이 되는 날인 2017년 7월의 90일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간혹 조건부영주권헤지신청후 승인이 늦어져서 만3년의 조건이 충족될경우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영구영주권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민권 승인은 미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