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거주 이며 전세금3월받은거 계좌보고문의

지역Korea 아이디d**lo****
조회1,506 공감0 작성일9/23/2019 8:52:56 AM
한국거주 이며 전세금3월받은거 계좌보고를 내년에 두군데에 보고해야한다는데
어디다가또 언제까지 보고해야하는건지 보고하는사이트 도포함해서같이자세히
가르쳐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9 12:26:22 PM
전반적인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 2019년에 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어가면 2020년 봄에 보고합니다. 보고 안하면 엄청난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니 아래의 사이트에 찾아가 읽어보세요

1. FBAR 보고 - US treasury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에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2. FATCA 보고 - 개인세금보고에서 처리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에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3 내용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으면 한국에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돈이 들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신 후 혼자 보고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러 미국에서 도와줄 전문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