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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opt 신분인데 텍스 폼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나요?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2****
조회4,447 공감0 작성일9/22/2019 2:22:08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햇수로 4년차 거주중이고, F-1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single이구요, SSN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W-4 폼을 받았는데요, 저는 세법상 아직 Nonresident에 속하기 때문에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폼을 작성해야 할까요? W-4에 Exempt라고 표기하면 될까요?
텍스에 관한 폼은 처음 작성하는 거라 너무 헷갈립니다..ㅠ
회사에서는 저같은 유학생 신분이 처음이라 잘 모르는거 같은데.. 어떤 폼을 작성해서 줘야할까요? 이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그냥 텍스 내는게 나을까요?

제가 서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폼들이 유학생들이 많이 작성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어떤 폼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FICA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출해야하는 폼은 어떤 폼인가요?

1. W-4
2. W-8Ben (제가 이용하는 뱅크에서 W-8ben을 작성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3. 1040NR-EZ
4. 8843
5. 1042-S
6. W-2

지금 아무 것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서 횡설수설인 점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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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9 3:06:27 PM
F1이시고 5년이하의 학생 거주자는 tax treaty 에 의해 미국에서 NON RESIDENT 이 맞습니다. OPT 로 일하실때 social and Medicare tax 는 EXEMPT 입니다 . 그러나 소득세, federal and state income tax 는 subject to withholding 이 맞으시고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W4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F1 visa 이므로 7.65 percent social and Medicare tax는 withhold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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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22/2019 6:22:49 PM
1. FICA 나 Tax Treaty에 의한 일부 소득 공제, 및 Exclusion of day of Stay for Exempt Individual 을 위하여 Form 4029, 8233, 8843의 작성 제출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고용주와도 상의하여 자료를 공유하시고 Payroll office 에서 간과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잘 처리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간과하여 1042-S를 받지 못한 납세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3. W-4는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이므로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Line 7은 Skip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짜피 TY 2019 Tax Return에서 정산이 될 것이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w**mcp**** 님 답변 답변일 9/23/2019 8:04:52 PM
질문자는 미국세법 3121(b)(10) Student FICA Exception 조항에 의거하여 소셜택스와 메디케어택스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W-4에 Exempt라고 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그리하면 안되고 W-4와는 별도로 고용주에게 위 세법조항을 제시하고 소셜택스와 메디케어택스 면제를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Form 1040NR을 이용해서 하시되 한미간 조세협약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FORM 8843을 첨부하면 전체 소득 중 $3,000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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