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9 8:28:25 AM 안녕하세요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이나 설명 요구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시면 사실대로 해당 설명과 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인터뷰시 해당 사실을 서류와 함께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1/2019 8:17:47 AM 1. CPT는 학교내/외에서 인턴쉽을 했을 경우.Full-Time(주 40시간) 으로 총 일한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졸업후 OPT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F1 학생은 입국후 5년 동안은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과되므로, 연방, 주, 지방의 세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위 2가지 부분에서 문제 없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811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69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81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