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2 7:30:2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면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본인의 세탁소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965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83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56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