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AD 카드나 운전면허 만기와 영주권 심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심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에게 특별히 어려운 질문을은 없을것입니다. 너무 긴장하지마시고 편안하게 인터뷰 받으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