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2 1:51:1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형제초청은 먼저 이민국 양식 I-130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비는 420불이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I-130을 신청하실려면 한국 형제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c**verto**** 님 답변 답변일 10/22/2012 4:16:22 AM 감사합니다그럼 l-130작성하고,이민국접수비,기본증명서,가족관계즘명서를 동봉해서 이민국에 보내고 기다리면 되는겁니까?항상 좋은답변 고맙습니다(김유진변호사님)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