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2 4:18: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 헤지신청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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