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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ali****
조회2,703 공감0 작성일10/20/2016 1:05:46 P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릴적 12세때 미국에 와서 현재는 불법체류 입니다.
20살때 불법체류 사실이 발견되어 부모님은 한국으로 가셨고 저는 그때 변호사를 사서 3차까지 가서 재판을 했는데 여전히 미국을 떠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 지났고 지금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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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1:36:45 PM
법원에서 떠나라고 내린 명령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가능한 일이니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6:01:24 PM
안녕하세요

추방판결을 받은상황에서, 해당 판결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ama****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1:27:33 PM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실것 같아요.제 경우랑 좀 틀리지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될것같아 전화번호를 드릴께요.저도 이분께 도움받고 해결했는데요.정말 정직하시고 일 잘하십니다. 그냥 그러는게 아니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고 느끼실꺼예요.213-344-84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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