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 관련문의

지역Hawaii 아이디m**luci****
조회2,545 공감0 작성일10/16/2016 1:49:52 AM
e2 사업체가 계속 적자였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해서
간신히 2018년1월까지 신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체는 1월 이미 문을 닫았고 주변에 다른곳으로
이주할 장소를 찾고 있는중입니다.
지금현재는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제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근처에 적자로 문을 닫으려는 가게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전을 해서 다시 영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내년말까지 영업을 안하는 상태로
있다가 그냥 정리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질문1) 2007년 시민권자형제초청 접수해놓은게 있는데
미국 체류시 e2 상태인데 영업을 안했던 일년정도가
5년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질문2) 적자보던 가게로 사업장변경을 하는건
e2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장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
질문3) 쿡헬퍼 비숙련공으로 노동허가 신청했는데 스폰서의
문제로 거절된 상태인데 닭공장으로 바로 노동허가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이경우도 영주권신청시 e2로 영업안해던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10년이상 미국에 살았는데 다 두고 떠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6 5:07:00 AM
E2신분의 경우 사업장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그 변동의 발생전에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심사시 E2사업체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향후 5년내 개선가능한지를 감안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사업부진 그 이유만으로 E2심사상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영주권신청과 관련해서 미국내 영주권신분조정이든 미국밖 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신청의 절차를 거치든 미국내 거주기간을 감안할 때 미국내에서 불법취업이나 불법취학이 있었는지 조사받는 case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 영주권 신청전 7-8년전에 잠시 등록했던 어학원에서의 수강기록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주권 신청시점까지 사업활동을 계속했었다는 것의 입증을 위한 은행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가족초청이든 취업영주권이든 이와 같은 자료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분유지의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