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비자 관련문의
지역Hawaii
아이디m**lu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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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6/2016 1:49:52 AM
e2 사업체가 계속 적자였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해서
간신히 2018년1월까지 신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체는 1월 이미 문을 닫았고 주변에 다른곳으로
이주할 장소를 찾고 있는중입니다.
지금현재는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제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근처에 적자로 문을 닫으려는 가게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전을 해서 다시 영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내년말까지 영업을 안하는 상태로
있다가 그냥 정리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질문1) 2007년 시민권자형제초청 접수해놓은게 있는데
미국 체류시 e2 상태인데 영업을 안했던 일년정도가
5년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질문2) 적자보던 가게로 사업장변경을 하는건
e2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장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
질문3) 쿡헬퍼 비숙련공으로 노동허가 신청했는데 스폰서의
문제로 거절된 상태인데 닭공장으로 바로 노동허가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이경우도 영주권신청시 e2로 영업안해던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10년이상 미국에 살았는데 다 두고 떠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