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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 ->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i****
조회1,840 공감0 작성일10/13/2016 7:10:24 AM
1. 시민권자의 형제가 무비자 입국해서 90일 체류기간이내에 바로 가족초청을 신청하고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2. 무비자 입국해서 90일 체류기간이내에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결혼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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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6 7:37:09 AM
1. 형제 초청을 한 후 합법적으로는 미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체류기간이내에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뿐입니다. 영주권자와의 결혼은 '합법' 체류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6 7:43:01 AM
안녕하세요

1) 형제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무비자이신 상태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무비자 상태 또는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i**** 님 답변 답변일 10/13/2016 3:59:33 PM
답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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