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3 8:29:25 AM 영주권 포기, 비자 신청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후의 가족초청이 문제되지 않고 의심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917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A/SSI 시니어 영주권자 해외 관광 + 3 조회 5,083 공감 0 CA k**ful**** 10/7/2025 11:05: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