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4 8:39:44 AM 안녕하세요입양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2년간의 거주요건을 채우고나서, 입양 판결까지 난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살 이전에 입양수속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1 조회 518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949 공감 0 CA r**itls**** 6/25/2025 12:15: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이민후 한국주소 말소하는 방법. + 2 조회 1,933 공감 0 TX s**nek**** 6/16/2025 10:37: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undocumented 거주자의 소셜 연금 + 1 조회 3,945 공감 1 CA y**eu**** 6/11/2025 7:15: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 체류자 신고 어떻게 해요..... + 8 조회 8,254 공감 0 CA s**2166878**** 6/9/2025 8:2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