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귀하를 하여 시민권자인 경우 2)해당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3)자녀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으며 4)해당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과 신체적 보호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새엄머니가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어도, 자녀의 시민권 자동취득에 해당하셔서, 따님께서 이미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경우, 시민권 증서 N-600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