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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자녀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역Mississippi 아이디j**fersoncit****
조회1,866 공감0 작성일7/21/2016 10:47:55 PM
미국 시민권 남편을 만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그런테, 서로의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전 한번의 결혼을 통해 현재 16세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또한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 1년 정도되었는데, 만일 제가 이혼하게 되면 향후 자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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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6 12:22:47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본인과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의 결혼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3:38:58 PM
이혼이 아이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혼이 누적되면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잘못이 커진다는 것은 생각지 않나요?
세번째 결혼도 할 수 있지만 그닥 좋은 조건을 만나지는 않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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