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므로 Yes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민법상의 처벌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No라고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연방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므로 Yes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민법상의 처벌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No라고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