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한국에 있을시 메디케어 적용 여부..?
지역Korea
아이디d**gg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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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9/2012 6:00:15 PM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시고,
어머님은 영주권자 이십니다.
올해11월이 영주권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구요.
어머니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메디케어 혜택을 코앞에 두고
(어머님이 올해 61세 아버님은 69세이십니다 )
왜 영주권을 포기하냐고 하시며
들어와 갱신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면 메디케어도 포기하는것이니까
아무 문제될게 없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체류하게 될때의 문제입니다.
1.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 이때 필요한것이 reentry permit를 미국에서 발급받아 와야 하는 것인가요??? )
2.
시민권자이고 지금 연세가 68세인 아버님은
메디케어에서 나오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달 연금인가를 받고
계시는데 어머님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럼 어머님이 한국에 거주시에도 받을 수 가 있나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아버님앞으로
나오던 것까지 엄마 앞으로 나온다고 영주권은 꼭 유지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3. 한국에서 최대 거주기간 후,
다시 미국에 일정기간 거주하다 와야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그럼 미국에서 어느정도 체류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4.
영주권 갱신이나 reentry permit 은 한국에서 할 수 없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곧 영주권 갱신관계로 들어가셔야 하는 노모 걱정이 너무 안쓰러워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