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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t**nlu****
조회1,401 공감0 작성일1/25/2012 6:17:11 PM
숏세일을 하던중 경매로 집이 차압당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투자그룹에서 집을 경매해갔습니다
담당 에이전트 말로는 오퍼가 들어가있는 상태여서 연장될수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지라 이사할 아무 준비가 안되어있어요
투자그룹의 담당자 한명이 찾아와 최대 45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편지가 오는데 여러가지 옵션을 써놨더라구요..10달에서 2년까지도 집에 머물수있게 해준다고
아이들 학기중이라 중간에 이사가기도 힘이들어서 솔깃하긴한데..
정말 그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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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2 10:16:20 AM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일단 새로운 주인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투자회사라면 당장 주택을 팔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들과 협상을 하셔서 추가로 한두달더 거주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경우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의 경우 차압절차등을 문제삼아서 litigation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연락을 하셔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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