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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에 대하여

지역Indiana 아이디b**ndol****
조회1,199 공감0 작성일1/25/2012 11:43:07 AM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credit card의 채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judgement letter를 받았읍니다.
그후 Collection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는데 저의 재산에 garnishment를 하려고 한답니다.
저는 지금 잡도없고 집은 있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읍니다.
지금 형편상 settlement도 어렵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도 garnishment되는지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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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2 9:21:33 AM
이질문은 아무래도 파산법등을 전문으로 취급 하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GARNISHMENT는 주로 월급(WAGE GARNISHMENT)에 대해서 못받은 채무액수가 변제 될때까지 이루어 지게 됩니다. GARNISHMENT의 다른 종류에는 이외에도 ATTACHMENT등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라도 만일 EQUITY가 있다면 추가로 JUDGMENT를 받고 lien을 걸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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