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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법인 지분참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지역ETC 아이디g**t4j****
조회1,356 공감0 작성일10/15/2019 2:04:57 AM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지인과 동업으로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사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한국법인지분을 갖고 있으면 국외전출세라는 것을 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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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9 10:57:56 AM

- 지분고 가지고, 이사도 되고..... 가능합니다

- 국외전출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 해외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form 5471(기타 해당하는 form추가) 보고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보고 문제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추가로 해외금융자산 보고도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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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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