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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신고 금액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1,946 공감0 작성일10/11/2019 7:25:52 AM
안녕하세요

만불이상 해외계좌신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부의 경우에 각자의 계좌가 만불이상일때 신고하는지 혹은 부부 합산하여

만불이상일때 신고하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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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1/2019 10:13:40 AM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각자의 계좌가 따로 만불이상일때는 각자 이름으로 FBAR 보고를 하면 되고 합산하여 만불이상인경우는 Jointly 로 하시면 됩니다. 두 경우 다 보고하여야 하는 걸로 압니다. 외국에 은행이나 주식등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것이 아니어도 본인의 이름으로 가지고 잇거나, 공동으로 되어 잇거나, 본인이 사인을 할수 잇는 권한이 잇으면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것도 본인이 사인을 할수 잇는 권한이 잇으면 회사도 보고를 하여야 하고 본인도 보고를 하면서 본인의 것이 아니고 실질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하면 됩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9 9:41:33 PM
구분 FBAR
근거법 Bank Security Act, 1970
기준금액 $10,000
보고대상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보고양식 TD F90-22.1
보고접수 U.S. Treasury
보고시기 4월 15일,6개월자동연장
제재조치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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