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계좌가 따로 만불이상일때는 각자 이름으로 FBAR 보고를 하면 되고 합산하여 만불이상인경우는 Jointly 로 하시면 됩니다. 두 경우 다 보고하여야 하는 걸로 압니다. 외국에 은행이나 주식등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것이 아니어도 본인의 이름으로 가지고 잇거나, 공동으로 되어 잇거나, 본인이 사인을 할수 잇는 권한이 잇으면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것도 본인이 사인을 할수 잇는 권한이 잇으면 회사도 보고를 하여야 하고 본인도 보고를 하면서 본인의 것이 아니고 실질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