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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주 주택재산세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ell****
조회2,414 공감0 작성일10/7/2019 6:54:37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에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 주택보다 현 주택재산세 가 높을경우 그전 재산세 를
유지할 수있다는 법이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싶고 어떻게 어디다 신청을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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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7/2019 11:31:37 PM
안녕하세요 ?
최근에 손님분 모시고 프로포지션 (주민발의안) 60/90 판매 , 구매를 도와드린적이 있습니다. 발의안 60는 같은 카운티에서 매매 및 구입 , 90는 한 카운티에서 팔고 다른 카운티에 구매를 할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다른 카운티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시면 필히 그 카운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어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 엘에이 -> 오렌지 카운티 , 샌버나디노 (치노힐스) -> 리버사이드 카운티 (Eastvale) 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의 사항은 매매 뒤 구매 하시는 금액은 여유롭게 $10,000 정도 차이가 나게 잡으시는것이 좋으며 주거영 부동산에만 해당됩니다. 혹 융자를 끼고 property 구매시 프로포지션 60/90를 끼고 매매 및 구입 한다고 융자 오피서분에게 꼭 notify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정보중 하나가 ,현재 소유하고 계신 오리지널 property를 "자녀분들"께 양도한뒤에 프로포지션 60/90 프로그램으로 구입시 재산세 절세 효과를 보실수 있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8:29:21 PM
http://www.boe.ca.gov/proptaxes/prop60-90_55over.htm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는 원래 재산을 판매했을 때 55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체 주택은 원래 재산을 판매하기 전 또는 후에 2 년 이내에 구입하거나 건축해야 합니다.
대체 거주지의 가치는 원래 거주지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Proposition 90 Participating Counties: (Cal. Rev. & Tax Code § 69.5(a)(2))
카운티 간 이전 재산의 평가 가치(assessed value) 를 새로 구입 한 재산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조례,
'발의안 90' 에 참여한 10카운티들
Alameda,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Mateo, Santa Clara. Tuolumne, Ventura.

A claim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of purchasing or completing new construction of the replacement property.
교체 부동산의 구매 또는 신축 공사 완료 후 3 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A taxpayer is not eligible for the tax relief until he or she actually owns and occupies the replacement dwelling as his or her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Cal. Rev. & Tax Code §§ 69.5(b)(1) and (4)).
납세자는 대체 거주지를 자신의 주요 거주지로 소유하고 점유 할 때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With these measures in place, the home owner, if he/she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may transfer the assessed value of a prior property to a newly purchased property.

Filing Requirements: ‘신청’ 요건 :
-Complete the claim form BOE-60-AH,
Claim of Person(s) at Least 55 Years of Age for Transfer of Base Year Value to Replacement Dwelling.
-Provide evidence of at least 55 years of Age.
-Disclosure of social security number by all claimants. "

Assessor’s Website: To research comparable sales, verify valuations, download forms, learn how appraisals are made, and more, visit:
http://assessor.lacounty.gov
Call 213.974.3838 or 1.888.807.2111.
https://www.counties.org/county-office/assessor
C**opell****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8:36:38 PM
자세한 답변 정말고맙습나다
그런데 저도 ㅇ검색해보니 클레임 폼은 찾았는데
Online 으로 클레임이 가는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성된 폼을 어디로 보내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과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외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9:30:47 PM
https://www.capropeforms.org/forms/BOE-60-AH/2016 <---<-- 여기 웹사이트로

해당 카운티에 크릭하여 그기에 맞는 폼을 작성하여 ‘어디로 보내는지’ 주소와 ‘결과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외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 할수있는 전화 번호등이 카운티 마다 제공 되어 있음.

https://assessor.lacounty.gov/wp-content/uploads/2015/02/BOE-60-AH-OWN-89-Rev.-PS-11-4-14-ws1.pdf

COUNTY OF LOS ANGELES 경우;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THE ASSESSOR 213.893.1239
C**opell****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9:34:40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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