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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자나오는 체킹계좌의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oco80****
조회1,740 공감0 작성일4/19/2010 1:44:03 PM
안녕하세요.
은행에 이자나오는 체킹계좌로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한번도 이자나오는 계좌를 이용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하여 이곳에 남겨요.
전에는 유학생이어서 택스보고를 해본적이 없고 영주권자가 되어서는 수입이
없어서 택스보고를 한적이 없어서요.
은행에서 이자가 연이자 0.10%~0.25% 나오는데 택스보고를 제가 따로 택스보고날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알아서 택스빼고 제 계좌에 자동으로 지급해주나요?

답변기다릴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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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0 8:55:22 PM
은행에 이자가 나오는 체킹계좌를 오픈을 하면 택스 시즌에 은행에서 발생 이자에 대한 명세서를 보내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CPA를 통하든 개인이 직접 온라인 택스보고를 하든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택스를 빼고 계좌에 자동으로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4hanin.com을 참조하세요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4/19/2010 1:57:27 PM
Yes. U r responsible for reporting interest income to the IRS in the year that it is earned, if it's credited to the accounts, i.e., checking acct in this cae. If you earn MORE THAN $10 in interest in the year, the bank should send you a 1099-INT showing the interest earned. That same amount is reported by the bank to the IRS. It'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if you don't receive a 1099-INT from the bank, the interest is reportable income. Ur interest b reported on sch B of 1040 when u file ur tax return.
Hope this helpss, budddddddddddd!!!!!!!!!!!!!!!!!!!!!!!!!!!!
t**inr**** 님 답변 답변일 4/19/2010 10:42:01 PM
세금보고를 왜하시려고 합니까? 어떤분들은 (불체자 신분)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필요하니까 증거 서류 만드느라 정말 없는 수입가지고 보고하는데 학생신분으로는 요즘 이자 율에 일년에 몇 천불 이자 않받았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irs 도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월급이 20먼불 넘는사람들 조사하지 학생 몃백불 받은거 또 세금 낼것도 아닌 수입 걱정할시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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