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런경우어쩌나요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gi****
조회2,150 공감0 작성일4/6/2010 9:14:30 AM

자동차 사고가낫습니다 보험이잇지만 제잘못으로돼잇고 그리고
보험이좋지않아서 커버해주지않으려고합니다. 상대방은 멀쩡햇는데 갑자기 병원으로가서 변호사를선임햇다고합니다. 만약 저에게 은행lien 이나 asset lien 이들어온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아직은 sue 를당하지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곧 저희보험에서 손을들어버리면 제가 감당해야합니다. 은행에서 돈을빼고 차를 다른사람이름으로하는게 좋을까요?
어찌해야하는지요? 꼭좀도와주세요.....상대방 멕시칸은 여러번이런것을해보앗는모양입니다. 저는처음이라 벙벙할뿐이구요. 아는친구말로는 법원에서 판결이나면 은행어카운트동결 이나 차를 뺏어갈꺼라고하는데요. 제가 얼마돼지않지만 장가가려고모아둔게 조금잇네요 한 8천?
그리고 차는 다 페이됏고요. 만약제가 돈을 빼서 다른친한친구에게
맞기고 차를 친구이름으로 해두고 아무것도없다고한다면 어찌돼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0:01:08 AM
너무 걱정 하지 마세여.....일단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부터 말씀을 하셔야 하구여.교통사고는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차를 압류한다거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그리고 은행에 돈이 있어도 차압같은건 들어 오지 않습니다.돈을 빼느니 마느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일단 가장 중요한건 교통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하구여.보험이 좋지 않다는건 어떻게좋지 않은지 아님 보험 커버가 라이버리티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풀커버인지 도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앞뒤 다짜르고 말씀을 하시면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처음 당하는 교통 사고라 정신이 없을거라
생각 합니다..침착 하시고 다시 글을 올려 보세여....
daw****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1:46:48 AM
그친구 말 믿지마세요. 은행 돈 친구이름으로 했다가 그돈도 잃어버립니다. 걱정마시고 자세히 보험커버리지를 확인하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a**inecapitalgrou**** 님 답변 답변일 4/8/2010 8:54:54 PM
은행account는 본인외에는 인출이나 연람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Levy가 들어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ccount holder에 통보하지 않고
7-10이내에 인출하여 법원의 Levy요청자에 보내집니다.

법적으로 은행은 인출시 account holder에게 인출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허락을 요구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만일 소송이 나서 피고인에게 판결이 되기까지 자동차사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우 경우, 원고측에서 조사후 본인의 자산내역을 안다면 Lien 이나 Levy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하지요.

최소한 자동차 사고 서면신고를 사고즉시 반듯이 하셔야 합니다. (최소 30일이내?)
보험회사 변호사나 개인변호사 상담후 명확히 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w**egu**** 님 답변 답변일 4/12/2010 9:32:14 AM
여러번 글을 올리신것 같아 안타까워 몇자 씁니다.
첫째, 사고 당시 응급차가 오지도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사고 정도에 따라 가능한 상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자동차 범퍼만 조금 망가졌는데 큰 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들겠지요. 물론 일반적인 예기로 사고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변호사 선임했다고 무조건 큰 배상을 받는것 아님니다.
둘째, 선생님 글로 봐서는 자동차와 은행구좌외에는 자산이 없으신듯 한대, 상대방이 돈을 목적으로 덤벼든다면, 그쪽도 별로 받을게 없으며 최악의 경우 그냥 받아낼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세째,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 보험회사에 보고함고 동시에 계속 진행 결과 확인하시고, DMV 에 보고하시고, 우선은 보험 회사들끼리 처리하게 두세요. 그리고 선생님 보험회사가 포기한다면 상대방에서 어떤 요구가 올태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정의 절차없이 선생님 재산을 무조건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네째, 최악의 경우 선생님 보험회사가 포기하고 그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그냥 내시던지, 아니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세요. 선생님 잘못일 경우 선생님의 변호사 비용은 선생님이 지불하여야 하니,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듯 하네요.
그러나 여기 올라오는 글들은 선무당들의 의견들이니,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당하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