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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세 또 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ec****
조회3,590 공감0 작성일1/16/2016 3:05:11 AM
조지아에서 10여 개월 전 새 차를 사면서 1천몇백 불에 달하는 Tax를 냈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로 얼마 전 캘리포니아로 차를 가지고 가서
조지아 번호판을 단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몇 년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세를 냈으나
현재는 차를 살 때 한꺼번에 내고 1년에 한 번 Tag Fee $20만 내면 됩니다.

(1) 캘리포니아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씩 냅니까?
(2) 조지아에서 자동차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합니까?
(3) 현재 LA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6개월 후에는 LA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모가 사시는 Bakersfield로 주소를 정해서
면허증, 보험, 자동차 등록 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4) 조지아 면허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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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6/2016 12:14:45 PM
1. 차량등록비를 1년에 한번씩 냅니다.
2. 차를 구입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세일즈 텍스를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3. 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의 경우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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