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타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있고 만료된지 1년 미만이면 필기 시험만 치게 하고 있습니다.
혹 1년이 넘었어도 플라스틱 면허증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 따라 필기시험만 치게하고 갱신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님은 없다고 하니 필기와 실기 다 보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할수있습니까 + 3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Cal 면허증 + Residence Card 같이 보유할 수 있는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