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주면허로...보험가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s**890****
조회1,037 공감0 작성일10/25/2011 10:26:40 PM
타주면허로 삼촌 명의로 새차를 사고

삼촌보험 아래로 들어갈려고하는데

보험회사측에서 3개월 안에 면허증을 바꾸지않으면 켄슬당한다고하네요

법이바껴서,,그러타고

그럼 몇만명이 되는 타주면허소지자들은 어떠케되는건가요

전 신분문제로
면허를 이쪽 에서 다시 갱신할수가없습니다

빠른답볍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6/2011 6:24:51 AM
타주면허를 받아 주지 않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기존 보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얼마 기간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취소를 시킵니다.

원래 타주면허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님의 문제는 삼촌이 들어 있는 보험이 원래부터 타주 면허를 받아주지 않는 회사였기 떄문에 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보험을 해약하시고 타주면허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로 옮기시면 됩니다.
Safeco나 Progressive 등이 타주면허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들입니다.
213-327-8553 스탠리조 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