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2 4:18: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 헤지신청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935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78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4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