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2 9:50:1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 취업비자 쿼터가 종료된 상태 입니다. 쿼터면제 고용주 회사에 취업하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내년 4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되어도 10월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