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이민이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투자이민 여력이 있으시다면 사면을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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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