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해고 관련 사항의 내요이 없다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신것에 대하여서는 고용주분에게 노동법위반으로 요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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