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8:21:35 PM 공립학교는 대부분 만 18살 되면 졸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와이프가 f1이고 자녀가 f2고, 자녀가 만 18살 이라면 아직까진 신분에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F2 자녀는 만 21세가 되기전에 독립신분을 가지기 전까지 합법입니다.지금 자녀가 18살이 지나고 f2라면 합법신분입니다. 와이프가 신분을 유지했다는 전제하에.하지만 자녀는 만 21세 생일이 되기전에 독립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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