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2 9:43:0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투자이민(EB-5)을 진행하기전에 먼저 투자(E-2)비자 신분을 먼저 받으신후 이후 이사업체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2 11:08:56 AM 임대계약체결, 사업체인수, business license취득 등 사업준비행위는 B2의 신분으로 가능하지만, 직원급여지급이나 판매 등은 사업활동으로 B2의 신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413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382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19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STEM OPT 기간 중 F-1 연장 신청 + 2 조회 1,146 공감 0 NJ a**lf21**** 6/2/2026 5:2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