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가 지난 면허증을 보여 주는게 더 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마다 집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 신분을 기준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LA인 경우 만기된 면허증을 보여 주는게 무면허 보다는 낳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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