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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가 끝나면 바로 불체자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2,206 공감0 작성일11/11/2016 10:59:03 AM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가 오는 12월 말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고용주 측과의 문제로 취업비자 연장이나 갱신이 힘들 것 같습니다. ㅜ.ㅜ

궁금한 것은 취업비자가 끝나는 날로부터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론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가 끝나도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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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6 8:29:2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취업비자는 학생비자와 다르게, 다른 직장으로 변경 또는 갱신이 되지 않는경우,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시거나 만료되시면, 그 이후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11/2016 10:22:53 PM
누가 이상한 카더라 통신을 했나보네요.

유학생일 경우에 합법적으로 학업이 끝냈을 경우에는 최대 60일 간의 grace-period를 주지만, 취업비자는 끝나면 그 즉시 불체가 되십니다.

연장이나 갱신이 안되면 마지막 체류신분 까지니, 그 전에 신분변경을 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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