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신분변경 PENDING 중 학교수업
지역New Jersey
아이디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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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16 1:59:44 PM
안녕하세요.
F1 신분변경 PENDING 상태에서 학교에 출석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1. E2 동반자녀이고 , 2016년 10월31일자로 21세가 됐읍니다.
2.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I-20를 받아, F1 신분변경을 (I-539 FORM) 5월에 신청하여 , 이민국에서 2016년 6월12일 접수하였다는 , 접수증 LETTER를 받았읍니다.
3. 9월학기 등록시 E2비자 신분임에도 학교에서는 유학생 수업료(I-20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하였고, PAYMENT 했읍니다.
4. 2016년 10월31일까지는 E2비자 동반자녀 신분이었기 때문에 , 9월학기에 등록하여 ( 커뮤니티 칼리지) 10월31일까지는 다니고 있었고, 현재는 (11월2일) F1 신분변경이 PENDING 상태입니다.
5 2016년 10월31일까지는 E2비자 동반자녀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나, 11월1일부터는 F1 신분변경 PENDING 상태이므로
6. 11월1일 이후 부터는 합법적으로 PENDING 기간동안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나, F1 신분변경 승인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7. 그래서 학교 오피스에 가서 11월1일부터는 이러한 사유로 F1 신분변경 승인 전까지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설명과 수강 취소등을 상담하러 갔는데
8. 학교 오피스 당담자의 의견은 " 9월학기 등록시점은 E2비자 동반자녀 신분
이었고, 10월31일에 E2 동반자녀 신분이 없어지고 ,현재는 F1 신분변경 PENDING 상태지만 , E2비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문제 없다"는 설명 입니다.
9. 그래서 F1 신분변경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알고 있고 , 다니면 이민법 위반으로 현재 F1 신분변경 PENDING CASE 가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다고 계속 설명을 해도
10. 학교 오피스 담당자는 " E2신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F1 신분변경 PENDING 상태라도 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F1 거절사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수강취소 등을 하는냐 " 면서 이해를 못하는 눈치 입니다.
11. 위에 설명드린 것이 현재의 저의 상황입니다.
12.E2비자 동반자녀 신분으로 9월학기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던 도중 E2비자
신분이 종료되었고(10월31일자로) , 11월2일 현재 2016년 6월에 접수된 F1 신분변경은 PENDING 상태인데 ,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고, F1 신분변경 승인 전까지는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수업을 듣는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F1 신분변경이 거절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반적 인데
13.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