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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f2에서 p1

지역California 아이디k**5161****
조회1,512 공감0 작성일10/30/2016 3:37:54 PM
축구선수로 선수생활 하다 10년전에 그만두고 축구교실 코치를 했고 직접운영도 했습니다.
몇년전까지 현재는 미국에 f 비자로 체류 중인데 미국내 축구교실에서 주말에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축구교실 규모는 회원수도 많고 큰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p1비자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러고 직업의 특성상 주말에만 하는거 같은데 풀타임이 아닌 파트 타임 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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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6 6:33:55 PM
안녕하세요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적인 공연, 경기등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며, 이 P-1 비자를 받기 위해선 한국에 거소가 있으며 오직 공연, 경기, 이벤트를 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F2 로 거주하고 계신상황이시고, 축구교실이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인지 명확하지 않은상황에서는 승인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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