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F2 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으신 상황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만, 거절이 되실경우,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