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만 제 때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아직 위의 나이가 아닌 사람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비록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할지라도 한국 국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이 유효하다고 한국에 들어갈 때에는 한국 여권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거주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여권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료가 되어서 여권을 발급 받을 시에는 거주 여권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반여권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님의 경우처럼 두 개의 여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혹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