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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day notice 를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who1****
조회1,604 공감0 작성일6/18/2012 11:51:31 PM

일반 테넌트로 살다가 지난 1월 아파트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어 아파트 manager로 아파트 비용의 50%만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는일은 매달 렌트비를 collect 하고 빈방을 렌트 하는일만을 하는 말 그대로 part-time manager 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
아무 contract paper 도 없이 구두로 일을 시작 했는데 새주인이 아파트를 remodeling 하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일이 많아져서 full-time manager 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 2월 에응 매달 렌트비를 $500.00 씩 냈는데 3월에는 제가 Free rent 를 달라고 요청했고 주인은 그러겠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주에 주인과 제가 약간의 일로 다투게 되어서 제가 manager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주인이 저에게 3월부터 6월까지의 레ㄴ트비 $2,000을 내든지 이사 나가라는 notice 를 받았는데 이럴떼에는 어떻게 되느건지요? 바로 쫓겨 나가는 건지요? 3day notice 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1,000 security deposit 한것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참고로 이주인은 이란 사람인데 제가 manager 로 일할때 보니까 입주자에게 security deposit 을 절대 돌려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오히려 더 charge 를 하는것을 지난 몇달간 볓번 보았습니다.이시나간 입주자들이 거의 한국인인데 와서 complain 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 day notice 를 6-15 -12 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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