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6/2015 6:34:47 PM 안녕하세요비록 취업비자에서 선택되지 않으셨을지라도, 별개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방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