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중 주택구입..
지역Florida
아이디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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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2012 12:06:27 PM
수고 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을 현재 숏세일 중에 있습니다..
페이먼 안한지가 일년정도 되었고 숏세일 시작한지는 육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달전에는 바이어가 나타나 은행에 계약서가 들어간상태이나 아직APPROVAL은
안되었습니다..
론과 부동산 명의는 본인(남편)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석달전 부동산타이틀에서 부인 이름은 뺌)
먼저 여쭤보고 싶은것은 부인 명의로 숏세일중에도 주택구입이 가능 합니까?
현재 부인이 십칠만불 정도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모두 현찰입니다..
어카운트에 입금을 해야하나...
또한 부인은 삼십만불정도 주택을 구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론이 가능할까요?
다운페이를 반이상 하면 수입증명을 요구 안한다고도 하던데요...
수입증명 안하는 방법으로 론이 가능 할지요?
만약 론이 안된다면 그냥 그 돈에 맟추에 조그만한 집이라도 장만 하고 싶다는데..
그게 현찰이라...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