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보고하거나 낼 세금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3. 렌트를 주면 받은 임대료는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영수증를 잘 모으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금보고할 때 전문가에 맡기시고 몇년 배우다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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